▲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밀양 가지산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홍보 켐페인을 실시했다. ⓒ 산림청
▲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밀양 가지산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홍보 켐페인을 실시했다. ⓒ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경남도 밀양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양산국유림관리소, 밀양시청 3곳 기관의 직원 30명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서명운동, 인화물질을 휴대한 입산 금지운동, 불법 취사행위 금지 등에 대해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관리소장은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로, 가을 단풍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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