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내용과 달라 지난 1일자로 판매와 처방이 중단된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 코오롱생명과학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내용과 달라 지난 1일자로 판매와 처방이 중단된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지정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를 개발한 공적으로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선정 때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 R&D 지원금 82억1000만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금도 환수 절차를 밟고 있고,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치료제다. 2017년 식약처가 허가할 당시 자료에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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