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제품 ⓒ 식약처
▲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제품 ⓒ 식약처

부적합한 미세먼지 마스크 3개가 회수되고, 공산품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허위 광고한 사례 180여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152개 제품을 수거한 결과 3개 제품이 부적합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2016년 246품목에서 지난해 490품목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현재 186개를 수거했고, 나머지 34개도 검사하고 있다.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유발물질(22종)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됐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위반 사례가 186건에 달했다.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 185건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 1건이 있었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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