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공단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날인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했다. 도로교통공단은 10대 청소년층에 집중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올렸다. 고등학생은 무료로 실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영상물은 카쉐어링을 통한 청소년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스몸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사용법을 담았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였다. 공단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다양한 청소년 교통안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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