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제 조치·시료 채취 지역도 ⓒ 환경부
▲ 방제 조치·시료 채취 지역도 ⓒ 환경부

환경부가 경기 연천군 살처분 돼지에서 하천으로 누출된 핏물은 정상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과 13일 SBS, 중앙일보 등 언론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살처분한 돼지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됐다고 보도한 것에 따른 설명이다.

언론은 12일 오전 10시부터 파주 금파 취수장에서 취수를 중단했고, 돼지 사체 핏물이 임진강 지류 하천으로 유입돼 하류지역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방제둑을 쌓고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현재 하천에 핏물은 없다고 밝혔다. 돼지 사체 핏물이 유출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연천 취수장까지는 13㎞이지만, 핏물이 유출된 지점은 매몰지 인근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유출된 핏물을 펌프로 흡입해서 현재 하천에 핏물이 없고, 연천 취수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돼지 사체가 쌓여 있던 연천군 중면 마거리에서 55㎞ 하류에 위치한 파주시 금파 취수장도 12일 낮 12시부터 팔당광역계통으로 급수원을 변경했다. 하지만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날 오후 3시 금파 취수장에서 다시 취수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천 평균 유속을 고려할 때 마거리에서 금파취수장까지 5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매몰 중인 돼지 사체는 ASF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12일 채수한 시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설령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해도 정수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수도법시행규칙 제18조의2를 따르면 소독 공정에서 바이러스는 99.99%로 제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가 연천 취수장을 확인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매몰이 완료되기 전까지 현장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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