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영종소방서 전경 ⓒ 영종소방서
▲ 인천 영종소방서 전경 ⓒ 영종소방서

인천영종소방서는 불조심강조의달을 맞아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이다.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등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와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곽중복 민원팀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항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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