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원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무너진 철거 건물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TV
▲ 소방대원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무너진 철거 건물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TV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 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시는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2017년 1월),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2018년 6월) 후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철거심의, 감리 제도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이번 잠원동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철거공사장 안전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심의·허가와 공사·감리를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대상 모든 공사장에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모든 자치구에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음해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건축심의를 할 때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지만,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앞서 1차로 299곳 철거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2차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도 지속 점검한다.

1차 일제점검 결과 철거공사장 299곳 가운데 지적을 받은 공사장은 89곳이다.

아울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체계적인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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