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에 불법건축물 설치한 음식점 13곳 적발

▲ 강북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음식점. ⓒ 서울시
▲ 강북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음식점. ⓒ 서울시

북한산, 수락산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계곡 주변에 천막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한 음식점 10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산·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 계곡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음식점 1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은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 변경, 공작물 설치, 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을 할 수 없다.

적발된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1872㎡를 훼손했다. 이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을 노렸다.

북한산 계곡의 한 식당은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천막과 파이프, 평상을 이용해 687㎡ 규모의 가설 건축물 7개를 설치했다.

수락산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허가받지 않고 172㎡ 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음식점을 적발했으나 철거 명령을 2번 무시당했다.

북한산 계곡의 한 음식점은 계곡물을 끌어다 14㎡ 규모의 분수대를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업소 13곳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고,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할 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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