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 부산물 소각현장을 소방관이 진화하고 있다. ⓒ 포천소방서
▲ 농작 부산물 소각현장을 소방관이 진화하고 있다. ⓒ 포천소방서

포천소방서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11일 당부했다.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자칫 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소방차량이 출동할 경우 소방력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난 4월 영중면 불무산 인근에서 밭작물을 소각하다 산으로 불이 번져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나 소각행위를 통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1항'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경복 서장은 "농작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인명과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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