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신창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신창현 의원실

뇌물을 주고도 처벌을 피했던 공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정청탁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 4건을 8일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부정 청탁 행위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가 부정청탁을 했을 때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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