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미세먼지로 남산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미세먼지로 남산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중국의 동절기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을 한국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일 '푸른하늘 지키기' 정책을 한중 고위급 협의회에서 소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2017년 '푸른하늘 지키기(蓝天保卫战 : 람천보위전)'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4일 열린 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28개 주요도시에서 1년 안에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6%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524만가구는 석탄 난방을 가스·전기 난방으로 바꿨다. 석탄 소비 총량제도 도입해 에너지 구조를 개선했다.

기업도 등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는 조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 등 대기오염물질을 30% 감축한다는 목표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도시와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 시 문책 강화'와 같은 책임도 묻는다.

신창현 의원은 "중국은 짧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중국 석탄총량관리제, 도시별 감축목표제, 기업별 등급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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