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도 장애인 가구가 출산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일에 앞장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에게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가운데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아울러 지원하고 있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팩스 등의 신청은 불가하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시는 25곳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가구의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