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협력
시민들 대상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교육해

▲도로교통공단이 경기도 화성 청계중앙공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경기도 화성 청계중앙공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일부터 3일간 경기 화성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해 전동킥보드 안전체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시행하는 전동킥보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개시를 앞두고 사업 시범과 시민 안전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지만, 실증사업 기간동안 규제를 면제받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이에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화성 청계동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역까지 3.7㎞ 구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행사에서는 공단의 공유킥보드 서비스사 '매스아시아'의 지도 아래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이 이뤄졌다.

탑승자들은 △안전헬멧 의무착용 △실증구간 내 이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수칙을 교육받고 청계중앙공원 일대에서 탑승 체험을 했다.

박재동 미래교육처장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주행에 앞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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