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부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나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