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낮은 과태료 규정을 보완한 개정안이다. 여수산업단지 대기업이 배출농도를 조작한 가운데 처벌이 강화됐다.
오염물질을 측정해 기록하지 않거나 조작한 사업자는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신창현 의원은 같은 시설에서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처벌을 10배까지 강화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해 석면 비산을 측정토록 했다. 석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측정결과를 조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오염방지시설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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