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식약처 소관 개정안 4개 국회 본회의 통과

▲ 치료 효과가 있다고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광고물 ⓒ 세이프타임즈 DB
▲ 치료 효과가 있다고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광고물 ⓒ 세이프타임즈 DB

마약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을 관리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4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마약법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관리하는 건기법, 수입중단 해외식품 제조업소를 공개하는 수입식품법 등이다.

마약을 불법으로 복용한 사람은 법원 명령에 따라 200시간 동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의료인은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담긴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도 세웠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발생한 부작용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부작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수입이 중단된 해외제조업소도 국민에게 공개한다. 아울러 신규로 식품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언론홍보자료> 보도자료)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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