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31일 구조수색 적정성 중간발표

▲ 세월호 ⓒ 세이프타임즈 DB
▲ 세월호 ⓒ 세이프타임즈 DB

세월호 참사 때 희생자를 이송해야 할 헬기가 해경청장 이동용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를 했다.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을 구조하는 가운데 구조수색과 후속조치 등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사참위는 의혹을 조사하다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세 번째 희생자는 오후 5시 24분에 발견돼 서망항을 거쳐 오후 10시 5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헬기 11대와 항공기 17대가 투입됐다고 하지만 영상자료를 보면 대부분 헬기가 팽목항에 있었다. 참사 현장에서 수색활동을 벌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익수자를 이송해야 될 헬기를 경찰청장이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 번째 희생자는 응급처치를 받고 전문의 6명이 '신속한 이송'을 하라고 자문했지만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은 오후 6시 35분쯤 헬기를 기다리며 이송 준비했으나 3회나 배를 갈아탔다. 사참위 관계자는 "당시 헬기를 탔다면 20여분 만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 번째 희생자는 3009함에서 오후 6시 35분쯤 출발했다. 희생자는 함정을 3번 갈아탄 지 4시간 41분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세 번째 희생자는 3009함에서 오후 6시 35분쯤 출발했다. 희생자는 함정을 3번 갈아탄 지 4시간 41분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오후 5시 40분쯤 헬기가 도착했다. 하지만 김수현 서해청장이 4분 뒤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 다른 헬기 역시 오후 6시 35분쯤 도착했지만 오후 7시쯤 김석균 해경청장이 타고 갔다.

세 번째 희생자는 오후 6시 35분쯤 배를 타고 이송했을 때도 맥박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희생자의 공식 사망시간은 오후 10시 10분이었다.

사참위 관계자는 "재난 조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며 "신속한 구호조치가 최우선되지 않는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각심 고취를 위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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