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1일 11월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행안부 재해연보와 재난연감 통계에 따른 발생빈도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올 겨울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서해안과 강원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동안 11월에는 대설특보가 133번 내려졌다. 이로 인해 8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1월은 첫눈이 내리는 시기로, 대설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거나 방심하기 쉽다. 눈이 내릴 때는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바닥이 넓은 신발을 신어 미끄러짐을 예방해야 한다.

겨울 초입이기도 한 11월은 보조난방기 등의 사용이 시작되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화재는 모두 21만6499건이다. 11월에만 1만5630건이 발생했다.

전열기 등 보조난방기 등을 사용하다 실내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1월에 1만563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4597건으로 25%를 차지했다. 원인은 가연물 근접방치 등의 부주의(7579건)가 가장 많았다.

11월부터는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기 때문에 산불도 조심해야 한다. 마른 낙엽이 쌓이면서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10년 동안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 산불은 38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18건, 48%) 가량이 입산자 실화로 발생했다.

AI로 알려진 조류인플루엔자도 조심해야 한다. 11월은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철새가 유입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833곳이다. 이 가운데 62곳이 11월에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23일과 26일에 각각 충남 천안과 경기 안성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며 "가금농장을 잘 방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은 찬 대류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풍과 풍랑이 많이 발생한다. 2009년부터 10년 동안 11월에 발생한 강풍·풍랑 재산피해는 105억원이다.

대부분 피해는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이 강한 바람에 훼손되거나, 풍랑에 수산양식 시설이 유실되면서 발생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1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요즘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이나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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