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신창현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신창현 의원실 제공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생활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자동수집시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수집시설은 공기 흡입을 통해 가정의 쓰레기를 한 곳으로 수집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이다.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생활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쓰레기를 관리하는 환경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음·악취 등 민원이 2015년 196건에서 2016년 18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246건, 2018년 436건, 올해 9월 말까지 795건으로 4배 증가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공동주택 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아파트단지 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의 소음‧악취 민원은 늘어나는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기물관리법의 쓰레기 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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