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연근해 낚시어선을 중심으로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해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떨어트린다.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상태유지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어선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을 위해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특별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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