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논의
중증·정신·희귀 질환, 건보 급여 항목 확대

보건복지부가 30일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택의료, 중증질환 등 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재택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사 왕진을 받기 어렵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환자에게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왕진료는 1회당 11만5000원에서 8만원까지 산정된다. 환자는 왕진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집에 있는 환자에게 찾아가는 가정간호도 관리료를 올려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횟수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막투석 환자가 이 시범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은 환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점검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법 등을 가르친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이 줄어든다. ⓒ 복지부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이 줄어든다. ⓒ 복지부

인지장애, 암, 여성건강·난임치료 등 일부 중증질환도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한 반응 검사와 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 35종에 보험이 적용된다.

그 외에도 난소 기능 검사와 방사선으로 안구 종양을 치료하는 행위에 필요한 재료 23개 항목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부담 310억여원이 해소되고, 환자 부담은 3분의 2에서 10분의 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비급여로 7만5000원이 드는 파킨슨병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000원으로 줄어든다. 신경인지검사도 비급여 3만~25만원에서 부담비를 1만4000~14만원으로 줄였다.

재발성 난소암과 만성신장질환, 불면증 치료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소암 환자의 항암제는 1일 부담이 15만2800원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640원으로 줄어든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개정안을 31일 고시하면 다음달부터 제줄라캡슐, 벨포로 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을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으로 복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응급환자가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까지 지원받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위주로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치료가 끝난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상담을 한다.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낮 병동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실시기관을 공모하기 시작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한다.

▲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 목록 ⓒ 복지부
▲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 목록 ⓒ 복지부

환자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질환에 희귀질환 91개가 추가됐다. 복지부는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거나 진단이 어려운 질환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926개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 외래 모두 10%로 완화됐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4700명이 혜택을 본다. 성인발병 스틸병은 원인이 불분명하고 고열, 피부발진, 관절통 등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이다.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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