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까지 60%대를 유지하던 과태료 징수액이 지난해 40.5%로 떨어졌다. ⓒ 정인화 의원실
▲ 2017년까지 60%대를 유지하던 과태료 징수액이 지난해 40.5%로 떨어졌다. ⓒ 정인화 의원실

민방위 훈련 무단불참자가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1만명에 육박했다. 4년 전에 비해 3000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30일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사람은 3만113명이었다.

무단불참자는 2015년 6264명, 2016년 6405명, 2017년 7813명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지난해 9631명이었다. 4년 동안 53.8% 증가했다.

무단불참에 대한 과태료도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았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무단불참자에게 최대 1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실제 징수율은 줄어들고 있었다.

2015년 무단불참자 6264명 가운데 과태료가 징수된 인원은 4358명(69.6%)이었다. 2016년과 2017년 징수율은 60%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47.6%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부과액 9억9600만원에서 실제 징수된 금액은 4억300만원으로 40.5%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단불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4711명, 경기 1371명, 인천 852명 순이었다.

무단불참자 대비 징수인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전북, 세종이었다. 충남은 무단불참자 387명 가운데 80명(20.7%)만 과태료가 징수됐고, 전북은 198명 가운데 42명(21.2%), 세종은 116명 가운데 29명(25%)에게 과태료를 징수했다.

정인화 의원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은 실비 지급이 없는 데다가 1인 가구, 맞벌이 등의 증가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생업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 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1인 가구, 맞벌이 부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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