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앞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판촉 인쇄물로 영업을 하고 있다. ⓒ 안현선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앞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판촉 인쇄물로 영업을 하고 있다. ⓒ 안현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369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결과다.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KT는 296건, SKT는 237건이 접수됐다.

2018년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32.1건으로 LGU+가 1위를 차지했다. KT는 17건, SKT는 8.6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비교했을 때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LGU+는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발생 시점별 소비자 피해는 LGU+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단계'에서만 각각 86%, 7%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요금제, 약정기간,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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