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추진선 청화2호 ⓒ 해수부
▲ LNG추진선 청화2호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140척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다음해 1월 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되고 친환경선박법 시행으로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LNG나 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수부는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선박과 항만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마련했다.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은 선박의 규모와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선박의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대체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박 규모와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종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가 필요한 LNG 추진선은 2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고, 200톤 미만의 선박은 전기추진선이나 하이브리드선으로 건조한다.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 등 대체건조가 어려운 선박에는 디젤미립자필터(DPF)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친환경 선박 대표선종에 대한 표준형 설계를 마련하고 기술 부족 등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도 제공한다.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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