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과승, 무면허 및 음주운항 등으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9월 23일부터 지난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행해 19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3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어선 조업시기에 맞춰 선박의 종류·사고 원인별 현황과 최근 3년동안 해양사고를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114명 보다 102%가 증가한 231명이 검거됐다.

과적·과승이 38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항계 내 어로행위 30명(12.9%)과 음주운항과 무면허운항이 각각 14명(9.5%)으로 뒤를 이었다.

검거사례로는 어선 선장 A(56)씨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예인선 선장 B(51)씨는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잡고 운항하다 검거됐다.

1.98톤 소형어선 선장 C(84)씨가 승선정원이 2명임에도 6명을 초과한 8명을 승선시켜 낚시하다 적발됐다.

2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면 선박의 평형성이 감소돼 쉽게 뒤집히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경은 올해 초부터 5대 해양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지난 9월 30일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138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85명을 검거했다.

과적·과승이 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기름 유통·사용이 176명,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이 149명, 음주운항이 90명(5%), 선박 불법 증·개축이 57명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선박의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 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해양에서의 안전이 정착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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