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을)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을)

부검 수요가 5년 동안 2배가량 늘었지만, 법의관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변사 사건은 12만8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 검시조사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인력부족과 결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사사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은 현재 144명뿐이다. 1인당 연간 155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사인 불명으로 국과수에 부검감정을 의뢰하는 사건은 2014년 34만건에서 지난해 52만건으로 급증했다. 국과수 시신 부검은 2014년 6172건에서 지난해 9131건으로 47%가 증가했다.

법의관 정원 55명 대비 현원은 33명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법의관 1명당 196건의 부검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285건의 부검을 진행했다.

김한정 의원은 "사망 사건에서 초동대처와 부검은 사건 해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라며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으려면 검시관과 법의관에 대한 인력증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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