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길 붐비는 서울지하철 2호선 ⓒ 김희리 기자
▲ 퇴근길 붐비는 서울지하철 2호선 ⓒ 김희리 기자

환경부가 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물질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측정주기도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바꿨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도 받는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된다"며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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