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다음달 29일까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인명피해를 계기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고시원 816곳, 산후조리원 6곳이다. 시에서 영업하는 고시원은 5706곳, 산후조리원 154곳이 있다. 설치사업 추진대상은 822곳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설치를 원하는 영업주는 해당 영업소 주소지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전인 다음달 29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영업주 등 관계자는 전액 자비를 들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청 서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완비증명서 사본 등이다.

세부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02-3706-1550~4)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까지 사업추진 대상 822곳 가운데 269곳이 신청했다"며 "간이 스프링클러는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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