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사용하는 동안 발화와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시행됐다.

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7월에도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과충전 시험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를 리콜 명령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와 같이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아울러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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