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만 산지를 표기하면 됐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다.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해 정했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준성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내 유통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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