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앱 설치율이 4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앱 설치율이 4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청소년 가입자에게 스마트폰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차단 서비스 앱 설치율은 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분석했다.

노 위원장은 "2015년 4월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이통사 관리·감독 미비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통사는 법률에 따라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률 99%를 달성했다고 국회와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노 위원장이 2년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 청소년 가입자 460만명 가운데 '차단 앱' 설치율은 42.1%에 그쳤다.

SK텔레콤 청소년 가입자는 62.2%, KT 26.7%, LG유플러스 14.6% 가입자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했다.

이통 3사 제공 앱과 별개로 모바일펜스(가입자 100만명), 엑스키퍼(가입자 5만명) 등 별도 유해물 차단·관리앱 사용을 고려하더라도 이통사 앱 설치율은 지나치게 낮다는 분석이다.

법률에 명시된 앱 삭제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차단앱 삭제·이상 관련 2만1584건을 통지했다고 정부에 보고했고 KT는 176만건, LG유플러스는 24만2083건을 통지했다고 각각 보고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앱 설치 안내 문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보고하는 등 제대로 통계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위원장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이 이통사 편의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