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구가 설치되어있는 휠체어는 고속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 국토부
▲ 고정구가 설치되어있는 휠체어는 고속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 국토부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시범 운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오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을 통해서 이뤄진다.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4개 노선으로,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10개 버스업체에서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 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의 시범운행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명절에 서울경부·남부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과 예매시스템을 마련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간 노선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버스업계, 터미널·휴게소업계,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을 정해, 수동·전동휠체어, 스쿠터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정면 충돌시험 방법과 고정장치 성능․위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고정구가 없거나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해야 한다.

고속버스 경우 차량, 휴가 등을 고려해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과 운전자가 배치되므로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승강장치 사용법을 숙지한 운전자가 같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

버스터미널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하여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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