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 보존료 등 기준을 초과한 식품업체 ⓒ 식약처
▲ 대장균, 보존료 등 기준을 초과한 식품업체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뒤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고봉민김밥 체인점 돈까스 김밥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초과하고, 한솥도시락 전북대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으로 나왔다.

수입식품 100건 가운데 2개도 회수됐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커스터드 크림 크루아상과 초코 크림 크루아상에서 보존료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품안전 위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이나 장소별 식품을 점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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