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호 의원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호 의원실

지난 14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뺑소니범이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카자흐스탄 뺑소니범은 대포차를 몰고 있었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 문제는 이런 대포차들 다수가 끊임없이 운행 된다는 것이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행안부)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동안 과태료와 납부한 과태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반 횟수가 수십 번 이상인 차량들이 아직도 상당 수 운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차들 대부분이 '대포차'나 '운행중지차량'으로 의심되고 있으나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3년동안 10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차량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횟수를 기록한 차량은 미상의 스포티지다.

도로교통법을 210번이나 위반했고 부과된 과태료만 1221만원이다. 납부한 금액은 0원이다.

3년동안 이런 차들이 38대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도 3억6000만원이다. 그리고 이 차들 가운데 22대는 단 한번도 과태료를 내본 적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차들 대부분은 대포차나 운행중지차량으로 의심되지만 이런 차들을 상시 단속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며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에 운행중지명령 등 협조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이나 번호판영치의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런 차량들은 3일에 한번 꼴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선량한 시민들과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법천지의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며 "창원 초등학생 사고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지자체에서 대포차와 운행중지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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