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안전타운워칭' 활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타운워칭 활동은 지역주민과 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지자체와 안전단체 등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안전활동 캠페인이다.

상반기에는 매월 4일로 정해진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화재 발생 때 행동요령을 비롯한 옥상 대피로와 소방 출동로 확보를 홍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취약시설 점검활동 등을 했다.

하반기에는 안전타운워칭 활성화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행안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전시는 지난 9월 자전거봉사단이 참여하는 안전타운워칭 발대식을 개최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갑천변 일원에서 자전거 도로 파손 여부 등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충북은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10월을 앞두고 행사장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세종시는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주변의 4대 불법주정차 순찰과 신고활동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가스 안전사용 요령 홍보 등 겨울철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위험요소 점검, 등산로 점검, 산불예방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주제별·시기별 활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은 "주민이 안전을 주제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계자들과의 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타운워칭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생활 속 위험요소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