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견병 미끼 예방약 도포 지역 ⓒ 서울시
▲ 광견병 미끼 예방약 도포 지역 ⓒ 서울시

서울시가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 백신접종을 놓고, 야생동물에 대해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한다.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가정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시는 광견병 예방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생후 3개월령 이상 된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접종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가 시술비 5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평소 시술비는 2만5000원 내외다. 광견병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개를 살포할 예정이다.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과 망우리, 은평구 신사동 일대 야산이다. 양재천, 탄천, 안양천 주변에도 뿌려진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사각형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긴다.

시는 18~20여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고,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미끼예방약을 만지면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시는 살포 후 4주가 지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을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존재한다. 잠복기 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반려견과 등산이나 산책 때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고, 공격 성향을 보인다.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문의할 수 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모두 광견병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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