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순시에는 국가 지도선인 '무궁화 35호'가 참여한다. ⓒ 해수부
▲ 공동순시에는 국가 지도선인 '무궁화 35호'가 참여한다.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오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7일동안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란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은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다.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이들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부속서'의 후속조치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불법 중국어선 92척을 나포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127척보다 약 27% 감소한 수치이다.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공동순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집중·불법조업으로 자원밀도가 감소하고 있어 자원관리 조치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서해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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