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멧돼지 관리지역 ⓒ 농식품부
▲ 멧돼지 관리지역 ⓒ 농식품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강원 철원군과 연천군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는 4마리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까지 경기북부 지역 4곳에서 14건 발생했다.

정부는 감염위험, 발생‧완충, 경계, 차단 등 관리지역을 4곳으로 구분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안은 감염지역, 30㎢ 안은 위험지역, 300㎢ 안은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 10개와 덫 120개를 설치한다. 집중사냥지역은 총기를 사용해 포획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한다. 총기 포획은 금지하는 대신 오는 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덫을 놓는다.

인천‧서울‧북한강 등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한다. 오는 14일부터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추진한다.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국방부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를 수색한다. 산림청은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에서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그 외에도 오는 16일까지 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농장단위 방역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강원도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양돈농장이 희망하는 경우 돼지를 모두 사들이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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