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0일 노동자 109명의 임금, 퇴직금 등 4억7000만원을 체불한 이모씨(52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모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영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09명의 2016년 3~4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 3월 기성금 3억7000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돌려쓰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통영지청은 피해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원청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했다. 

통영지청은 이모씨가 1년 2개월 동안 산 속 암자와 건설현장 주변 등 주거지를 수시로 이동,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 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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