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덕군 병곡면 도로가 태풍 '미탁' 피해를 받아 파손됐다. ⓒ 행안부
▲ 경북 영덕군 병곡면 도로가 태풍 '미탁' 피해를 받아 파손됐다. ⓒ 행안부

정부가 지난 10일 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1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100여명을 편성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태풍 '미탁'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합동조사 때 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강원 삼척시의 경우 마을 침수·매몰 피해뿐만 아니라 도로 53곳, 하천 46곳, 산사태·임도 55곳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1명이 숨졌다.

경북 울진군은 도로 124곳, 하천 98곳, 산사태 25곳 등에 피해가 발생했고 4명이 숨졌다.

경북 영덕군도 농경지 침수 피해와 도로·교량 42곳, 하천 97곳, 소하천 57곳, 산사태 54곳 등이 피해를 입었고 토사에 의한 주택 붕괴로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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