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법경찰반 직원이 불법 도급택시를 적발했다. ⓒ 서울시
▲ 교통사법경찰반 직원이 불법 도급택시를 적발했다. ⓒ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무자격 운송사업자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해 2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지난 3월 택시회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시는 지난 3월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압수수색했고 4개월에 걸쳐 압수물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를 했다.

시는 도급택시 차량 59대를 감차 요청했다. 적발된 운송비용 전가 위반차량 20대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급 행위가 교묘해지고 있다"며 "압수 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활용해 반드시 불법 운송사업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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