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실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실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하던 환경부가 오히려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 및 구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다.

환경부가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고, 무려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식 10년 이상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토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경유차 542대를 다시 구매했고 구매예산은 2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6년)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배출량 4만3000톤(12.4%) 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6만톤 가운데 1만5000톤(26.2%)이 경유차로 인해 발생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공해차를 구매해도 모자랄 판에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다시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하는 행태는 본 위원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며 "환경부는 중고차 폐기 등의 방식을 통해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유차에 DPF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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