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할 때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욱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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