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소각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 상위 20곳 리스트에 충북 지역 업체 3곳이 올랐다. ⓒ 신창현 의원실
▲ 폐기물 소각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 상위 20곳 리스트에 충북 지역 업체 3곳이 올랐다. ⓒ 신창현 의원실

충북 청주가 폐기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지역으로 확인된 가운데 소각업체를 새로 짓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각업체는 시에 6곳이 있다. 업체의 1일 처리용량은 1448톤으로 전체 지역 68곳 7970톤의 18%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업체 4곳은 현재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 848톤이 증가해 시 반경 13.5㎞ 이내에서 소각 용량의 26%를 처리하게 된다.

충북지역은 사업장의 발암물질 배출량이 2016년 기준 1760톤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각업체 6곳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 크롬화합물, 다이옥신 등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클렌코, 다나에너지솔루션, 한세이프는 최근 5년 동안 초과 배출 부과금을 각각 6212만원(전국 2위), 5383만원(전국 4위), 2369만원(전국 17위)을 부과 받았다.

환경부는 시 북이면 반경 2㎞ 이내에 소각시설이 과밀 설치된 점, 일부 암이 타지역보다 높이 발생한 점,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 측정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0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클렌코는 최근 5년 동안 배출허용기준 초과, 다이옥신 기준치 5배 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처리시설 무단 증설 등으로 환경부로부터 9건, 청주시로부터 12건 등 모두 2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클렌코는 2017년 폐기물 처리 허가용량 초과, 장부 허위작성 등으로 기소돼 대표와 직원이 각각 징역 8월과 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한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6개나 몰려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클렌코의 소각시설 신·증설은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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