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6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1만2075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1곳에서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자동차 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을 단속했다.

현장 점검 결과 40곳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검찰청에 송치했다. 27곳도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67곳은 자동차정비공장 57곳, 무허가도장사업장 6곳, 금속열처리‧표면처리사업장 4곳이었다.

자동차 샌딩 작업 때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를 선풍기를 이용해 개방된 창문으로 무단 배출하는 자동차정비공장 38곳, 휘발성물질(페인트)을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하는 자동차공업사 등 54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한 공업사 등 16곳이었다.

금속 열처리공장과 레이저절단 과정에서 질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물질, 암모니아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4곳도 무허가 배출사업장 운영으로 적발했다.

시는 자동차정비사업장과 분체도장사업장 590곳의 90%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정, 소규모 사업장에 추경 120억원을 확보했다.

590곳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면 2020년까지 미세먼지는 매해 330톤이 감축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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