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직업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가운데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높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등 투자 확대가 필요한 대표적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구직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했고, 취업률 등의 성과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훈련의 품질을 높이고자 2015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설립해, 사전에는 엄격한 심사·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사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성과를 관리했다.

주기적 현장 실태를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협업으로 2개월 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56곳 훈련기관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훈련내용 미준수' 등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1곳 훈련기관은 수사를 의뢰했다.

41개 부정 훈련과정을 계약해지·인정취소 처분해 부정훈련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향후 13억4300만원 상당의 재정누수가 방지되는 효과를 얻었다.

정부는 주기적인 현장 실태점검 뿐 아니라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인증심사, 운영관리, 성과평가 단계별로 8개의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훈련 전반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대표·강사·직원 등 관계자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를 제한한다.

훈련기관 관계자의 소속기관 훈련과정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훈련의 필요성·지리적 여건 등 예외 인정 사유도 별도로 규정한다.

취업률 등의 성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취업률을 산정할 때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는 실제 근무와 취업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방관서별 취업 확인절차가 동일하도록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현장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기존 국기훈련은 심사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이 참여하지 않아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음해부터는 산업계 참여를 강화한 '기업맞춤형 국기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상시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취업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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