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은 2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은 고위직으로의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동안 재취업심사를 신청한 2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1030명으로, 이 가운데 78.9%인 813명이 '취업가능·승인' 판정을 받아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7명, 2016년 171명, 2017년 158명, 2018명 250명, 2019년 6월 기준 117명이다.

재취업에 성공한 813명의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청이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 41명, 법무부 39명, 외교부 35명, 감사원 26명, 경찰청 22명, 국정원 21명, 대통령비서실 19명, 국토부 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정원은 취업심사를 신청한 21명 전원이 심사를 통과했다.

취업 직위는 고문 203명, 이사 199명, 부회장·부사장 64명, 감사 62명, 회장·사장 59명 등으로 대부분이 고위직으로의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 적발된 임의취업자는 5년동안 114명에 달했다.

95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19명은 생계형과 자진퇴직 등을 이유로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았다. 38명은 자진퇴직했다.

임의취업을 했다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해제요청을 받은 경우는 18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13건은 취업이 해제됐고, 5건은 추후 취업심사를 받아 취업이 승인되었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신 고위공직자가 건설협회에 재취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제과기업의 이사로 가는 등 공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시도는 여전하다"며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이들이 민관유착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재취업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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