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행안위)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행안위)

얼마 전 인터넷 유튜버들이 일반도로에서 시속 200㎞로 신호를 무시하며 난폭운전을 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속 차량'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200㎞ 이상 과속 운행하며 고정식 과속 단속장비에 적발된 차량 가운데 92%가 외제차였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200㎞ 이상 주행하다 단속된 차량은 63대로 이 가운데 5대가 국산차였다.

고정식 과속단속장비에 적발된 차량 가운데 가장 빠른 차량은 '카이엔 S 디젤'로 시속 227㎞로 주행하다 적발됐다.

단속된 차량을 보면 '포르쉐 911 터보 S 카브리올레', '페라리 458', '벤틀리 플라잉 스퍼' 등 고가의 차량이 다수 포함됐다.

김영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초고속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다"며 "타인의 목숨을 볼모로 자신의 쾌감을 위해 달리는 무법질주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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