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자동차 매매 전시장 ⓒ 세이프타임즈 DB
▲ 중고 자동차 매매 전시장 ⓒ 세이프타임즈 DB

오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중고차 매매를 문제없이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와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세와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관은 "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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