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임종이 임박할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모든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 개선을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하도록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30만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등록기관을 방문해 의향서를 작성·등록하면 신청 가능하나 신청 가능한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하다.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는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이 게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이외에는 관련정보를 찾기 어렵고 해당 홈페이지는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

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곳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토록 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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